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 9.30.] [강원도삼척시조례 제1376호, 2021. 9.3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하수도법」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09. 30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"분뇨"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.)을 말한다.

② <삭제 2021. 09. 30.>

③ "개인하수처리시설"이란 건물·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·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「하수도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2항 에 따라 분뇨 처리의 능률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장비,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09. 30.>

제4조(분뇨 수집·운반,처리의대행)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09. 30.>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지·벽지등 분뇨의 수집·운반,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09. 30.>

③ 분뇨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(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) 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에 따라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6.07.22., 개정 2021. 09. 30.>

② 폐업지원금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6조 에 따라 산정한다. <신설 2016.07.22.>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그 지급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 <신설 2016.07.22.>

④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,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영업구역에는 분뇨수집ㆍ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. <신설 2016.07.22., 개정 2021. 09. 30.>

제5조(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) ① 시장은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 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(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)

1.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

2.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·운반이 어려운 지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은 별표1 과 같다.

제6조(수수료·사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등의 수집·운반, 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2 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,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·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09. 30.>

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포함)

2. 분뇨처리장사용료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·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청소된양 또는 시설용량에 의하며,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분뇨 수집·운반시 배출자로 부터 1킬로리터당 단가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21. 09. 30.>

④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·징수한다. 다만, 소유자에게 부과·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·임대자 및 기타 위탁자에게 일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제7조(수수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09. 30.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<개정 2017.11.17.>

2. 천재지변을 당하고 재력을 상실 한 자
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·성명·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·운반을 하였을때는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8조(구역외 수거) 제5조 에 따른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분뇨 등을 수거하였을 때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9조(처리장사용료 감면) 원덕읍, 근덕면, 노곡면, 미로면, 가곡면지역의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 대하여 처리장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09. 30.>

제10조(사용료의 징수방법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수집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킬로리터당 단가로 징수한다. <개정 2021. 09. 30.>

1. 분뇨 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

2. 그 밖에 시장이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람

②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량(計量)하고, 사용료는 계량(計量)된 양에 따라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(보증보험포함)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09. 30.>

④ 처리장 이용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,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장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.

제11조 <삭제 2021. 09. 30.>

제11조의2 < 삭제 2021. 09. 30.>

제12조(행정위탁) 인접한 시·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·운반·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회에 따라 수수료, 수집·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.

부칙

ⓛ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종전의 「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」 및 「삼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③(행정처분 기준적용에 의한 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(1995·10·26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0·01·10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1·05·25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4·11·2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8·05·29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조례) 조례 제66호 “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” 는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분뇨등 수집·운반업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수집·운반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 수집·운반업으로 본다.

제4조(정화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청소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 수집·운반업으로 본다.

제5조(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이 조례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본다.

제6조(개 사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.

부칙 (2016.07.22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가축사육시설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개선만 가능하다. <개정 2020.7.17.>

부칙 (2017.11.17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0.07.17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1. 09. 30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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